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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손처리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6-21 08:11:12

    - 사고일시 : 2024.06.18
    - 사고의 경위 : 왕복2차선 도로에서 A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피해서 중앙선 절반 정도를 넘어서 운행했습니다. B차량은 A차량 주행중인 차선에 수직으로 있는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 하던 중, A차량을 충격했습니다. B차량은 A차량 충격 후 풀 악셀을 밟아 길 외부에 주차되어있던 제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오토바이 폐차처리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사에서 합의를 못하게 함.

    상대 보험사 측에서 19년식인 제 오토바이에 대해 중고차량 평균시세를 내려
    그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신차 가격은 403만원이며 수리비가 478만원 견적이 나왔으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수리가 불가하다며 폐차처리를 권유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인 160만원에 교통비 112,000원 포함
    171,2000원으로 종결하려 하는 중입니다.
    오토바이에 부착되어있던 탑박스(헬멧보관함)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서
    오토바이 탑박스 비용 및 번호판,수입인지,취등록세 비용은 청구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자 문의 글 남깁니다.
    오토바이 탑박스는 현재 인터넷 할인판매가 174,000원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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