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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접촉사고로 인한 소송

    2024-06-24 11:54:40

    - 사고일시 : 2024.06.22 18:07분 경
    - 사고의 경위 : 이면도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
    보행자(16세) 가장 좌측으로 갈 보행자가 우측 보행자와 자리를 바꾸듯이 뒤로 숨듯이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타이밍에 튀어나오듯이 행동을 취함.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에 놀라 피하듯이 하다 미끄러짐 발생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1. 경찰진술에서 친구에게 축구의 바디페인팅기술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함.
    (보통 보여준다는거는 볼 사람 앞에서의 행동하는 행위인데
    영상에서는 보여준다는 동행자 뒤에서 행동을 취함)
    2..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진 후 보행자 부르자 도망감

    1. 보여준다고 했다고 함과 보여주는 행동이 뒤에서 한점
    2. 볼 사람인 동행자는 해당행동을 보지도 않은점
    3. 도망을 갔다가 동행자가 불러 다시 온점
    (흔히 말하는 찔려서 도망간게 맞는거 같은)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민.형사소송이 어려울까요?

    - 피해의 정도 : 오토바이 파손, 운전자 부상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미접수 상태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 부모 추후 현장방문, 오토바이운전자와
    대화 없이, 자녀, 경찰과 얘기후 자리 이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미성년자자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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