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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2016-12-10 10:24:09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서류를 접수하고 나니 마음이 바뀌어 약속한금액보다 작게 줄려고 합니다
    신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회사와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받았습니다
    장애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이 안되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주셨네요.

    장애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판례는 없고, 최근 하급심에서는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법 2010드합 10979,10986판결)

    한편,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선 일정한 요건(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등)하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기여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분할하게 되는 바 개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다시 재판상 분할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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