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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2017-01-23 19:35:54

    게임 내 욕설관련 문의입니다.
    게임에 로그인해 게임을 하기위해 들어가야 하는 방들이 있는 곳에
    방을 잠궈놓고 방제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방제들로만 적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달째 이구요...
    게임에서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을 써놓고
    그뒤에 정말 수치스러운 글들로만 방제를 만들어 놓는데요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싸우거나 시비가 생긴일이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사람이 욕설 적어놓은 것들은 틈틈히 스샷처리 해놓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아이디만으로도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게임사에 연락하여 상대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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