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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2016-12-18 00:00:30

    사건 경위는 층간소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2차례 찾아갔고 나아지지 않아서 참고 살다가 경비실에도 관리사무소에도 전화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수하고 싶어서 수차례 집앞 소변, 혹은 문을 두들기는 행위를 했습니다.최근에 2-3회 정도 외부의 방충망을 여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윗집에서 cctv를 설치하고 제가 소변보고 방충망을 열은 행위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소변 행위 및 포괄적 주거침입으로 고소 당했습니다.경찰서 다녀와서 범칙금 부과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니 cctv 55만원 치료비 8만원 청소아줌마 혹은 직접 청소 20회, 경비실 찾아가서 밥사드린 비용, 자치회에 찾아다니며 허비한 시간, 당한 일 일과를 망친거 등등
    1년 8개월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얘기 하였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그 기간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곤 합의금을 4-500만원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낮춰달라고 부탁 드렸지만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합의의사가 없는걸로 알고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주거침입, 재물손괴 내용일듯합니다.

    1. 범칙금 지불하였는데 다르게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침입의도가 없었는데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르게 재물손괴로 고소 될수 있을까요? 고소된다면 결과는 어떨지요?

    지금상태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조언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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