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2016-12-18 00:00:30

    사건 경위는 층간소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2차례 찾아갔고 나아지지 않아서 참고 살다가 경비실에도 관리사무소에도 전화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수하고 싶어서 수차례 집앞 소변, 혹은 문을 두들기는 행위를 했습니다.최근에 2-3회 정도 외부의 방충망을 여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윗집에서 cctv를 설치하고 제가 소변보고 방충망을 열은 행위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소변 행위 및 포괄적 주거침입으로 고소 당했습니다.경찰서 다녀와서 범칙금 부과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니 cctv 55만원 치료비 8만원 청소아줌마 혹은 직접 청소 20회, 경비실 찾아가서 밥사드린 비용, 자치회에 찾아다니며 허비한 시간, 당한 일 일과를 망친거 등등
    1년 8개월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얘기 하였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그 기간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곤 합의금을 4-500만원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낮춰달라고 부탁 드렸지만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합의의사가 없는걸로 알고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주거침입, 재물손괴 내용일듯합니다.

    1. 범칙금 지불하였는데 다르게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침입의도가 없었는데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르게 재물손괴로 고소 될수 있을까요? 고소된다면 결과는 어떨지요?

    지금상태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조언주신다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1. 우리법원은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통고처분 받은 범칙행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통상 예견되기 힘들고 범칙행위와 피해법익, 죄질이 다른 경우에는 기소가 될 수도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고처분서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인데 이때 고의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거(공용부분포함)에 침입하여 방충망을 뜯었다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시 금액이 다소 높고,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기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