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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킥보드와 개인자전거 충돌사고 상담드립니다

    2024-06-26 09:00:10

    - 사고일시 : 20240625
    - 사고의 경위 : 자전거가 직진하고 있었고 공유킥보드가 자전거가 오는걸 봤음에도 좌측에서 나와 부딪힘  
    - 피해의 정도 : 자전거 바퀴 파손, 자전거에 떨어져서 한바퀴 굴러서 근육통과 팔 통증(붓고있음)
    - 상해진단서 유무 : 모르겠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킥보드와 자전거 사고라서 10대 과실유무에 들어가는지 모르곘습니다... 
    - 보험유무 : 공유킥보드 자체에 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잘못을 인정하고 명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말 바꿀거같아서 걱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과실상계는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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