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보험 외국인 교통사고

    2024-06-28 16:06:29

    - 사고일시 : 6/23 오전
    - 사고의 경위 : 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음
    - 피해의 정도 : 2중추돌
    - 상해진단서 유무 :  O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상대차는 무보험(운전자 지정 특약 위배)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가해자는 외국인이고 무보험차량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200만원 합의금을 얘기했는데 200만원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는 합의금을 주지 못한다고 가해자가  말을 했고, 경찰 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상대대인 책임으로는120만원 끝나서 제 보험사 무보험 특약으로 접수하여 치료중이며, 이때 가해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합의를 한다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 치료비, (경찰신고한다면) 형사 합의금 까지 받으면 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