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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든 하고싶습니다.

    2017-01-23 19:44:19

    게임 내 욕설관련 문의입니다.
    게임에 접속하여 방을찾아 들어가 하는 게임인데요
    그 방제에 제가 쓰고 있는 아이디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방제로
    방을 만들어 아무도 못들어오게 잠궈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하는 사람들 다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달째인데 갈 수록 욕은 점점 저질스러워지고
    방도 이제는 잠궈놓지 않고 여러개씩 만들어 게임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법을 모르겠어서 틈틈히 제가 다 스샷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누구와 다투거나 시비가 생긴일이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왜 그러는지 도대체 무슨이유에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정말 누구인지 왜 그런건지
    그게 너무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아이디만으로도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게임사에 연락하여 상대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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