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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전거와 보행자

    2024-06-28 22:34:28

    공유자전거 이용중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고 있던 손으로 보행자 왼팔뚝을 치게 되었습니다.
    양쪽에서 사람이 오고 있어 속도 줄인 상태라
    타격이 크지는 않았지만 통증이 있다해서
    사과 후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연락오셔서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할거 같다고
    보험이 있냐 물어보셔서
    우선 병원 가보시라고 했지만 간다고 하더니 안가고 인도라 12대중과실이라고 경찰사건접수 이야기를 하며 미루더라구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걸로 알고 있다니
    인도가 맞다고 주장하셔서 우선 알아보겠다하고 통화 후 해당 구청에 확인해보니
    겸용도로라 12대중과실은 아닐거 같지만

    종합보험 미적용으로
    형사처벌은 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자전거 회사 및 거주구에 자전거 보험은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원하는거 같아요
    자전거 회사측에 사고접수했지만
    경찰에 사건접수 하신 상태입니다.

    형사고소 시 저는 벌금내고 합의 안해주고 싶은데요.
    찰과상도 아닌 타박상정도의 부딪힘으로
    합의 진행 안할 시 대략적인 벌금금액과
    기록이 남는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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