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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하지 못한다고

    2024-07-04 08:29:23

    작년 12월 저는 이륜차. 상대방은 택배차로 차선 변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저는 피해자 택배차는 가해자로 결정났는데 과실 비율에서 저는 2:8까지는 인정하겠다하고 상대방. 화물공제는 4:6주장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긴후 1차..2차까지 조정후 결국 분쟁위에서 3:7 나왔습니다. 제 보험사 통화후 알겠다고 제가 3:7까지 인정하겠다하고 오토바이 수리하게 상대방 보험사와 조율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 화물공제 차주가 자기는 왜 가해자인지 인정못한다고 배째라 라고 합니다. 사고후 대인합의는 치료중에 했었고요.대물만 남은 상태인데
    배달 오토바이라 수리비는 80~110 정도 나온다고는 했는데.깨진거 긁힌거 고치지 않고 그냥 몇개월째 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도 저를 피해자로 인정했고 분쟁위에서서 결론을 내려줬는데 나몰라라 할땐 어찌해야할까요? 제 보험당다은 소액민사소송 으로 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과실비율 결정에 다툼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면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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