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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배달대행 비보호 횡단보도 인사사고.

    2024-07-04 21:00:01

    - 사고일시 :2023.09
    - 사고의 경위 :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중 비보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부르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경찰이와서 사건파악 신상정보 파악후 날이 지나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고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당시에 오토바이는 배달대행회사의 리스 오토바이였고 저는 직원이였으며 보험은 유상운송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본인의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이후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려 몇번 통화도하고 연락하였지만 진전은 없이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합의는 보지못할것 같은데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 피해의 정도 : 피해자 전치10주 비골골절, 경골하단의 골절
    - 상해진단서 유무 : 모르겠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유상운송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10주 진단이면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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