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받았는데 상대측항소
2024-07-10 15:34:36지난2월달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작은횡단보도(신호있는곳말고 도보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요) 우회전을 하시다가 도보하는 행인을 못보시고 치셨습니다. 음주아니고 운전자보험 가입된상태라 저번달에 벌금800받으셨는데요. 상대측이 손해배상으로 요구한 3000만원은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측이 항소했다는 연락이왔는데
벌금 아직내지못한 상태인데 항소심이 열릴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측은 사과한마디 없었다는데 보험회사고 경찰이고절대 안알려줬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과실 다 인정하고들어갔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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