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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과실 과잉 수리

    2024-07-12 06:24:30

    차대차 사고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앞 범퍼 쪽을 긁었습니다. 100:1 일방과실 사고로 모든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줘야 하는데요.
    1. 앞 헤드램프 쪽 한개 플라 스틱에: 2~3cm 긁힘
    2. 앞 범퍼 긁힘
    사진상, 육안으로 확인 하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 차주가 다른 지역의 사업소(쉐보레 서비스센터) 에서만 수리 받겠다고 하여 보험사에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소 수리 내역입니다.
    1. 앞 범퍼 교체
    2. 앞 휀다 교체
    3. 헤드램프 교체


    1.앞 범퍼는 찌그러짐, 깨짐 등이 없고 도색만 벗겨졌고요
    2.앞 휀다의 경우 범퍼와 휀다 사이가 긁혀 도색이 벗겨짐 (육안으로 보기 어려움)
    3. 헤드램프의 경우는 플라스틱이라 교체만 된다함
    + 렌트 9일

    하여 스파크 수리비가 총 2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범퍼와 휀다는 마음대로 교체 할 수 없다’ 고 알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있다면 그 법률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험료가 230만원 정도가 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할증이 많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 잘못이지만 너무 과잉 수리라 생각이 되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고 그냥 다 수긍해야 하는지 보험사는 왜 이렇게 수리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오케이 해줬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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