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피해자입니다
2024-07-12 13:04:04- 사고일시 : 24.06.01 오후4시
- 사고의 경위 : 사거리 신호대기 중 뒤에서 저희차를 밀고 도주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 음주(수치0.304_3번째음주사고), 도주 후 검거
- 피해의 정도 : 차는 전손, 운전자 및 동승자 2주염좌 (추후 치료중)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대물(가해자), 대인(피해자) / 가해자 대인보험이 책임보험이라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 예정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가해자 거절)
구공판결정되어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간 상태인데 문자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물처리는 완료되었고 대인은 치료받고있어 아직이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원치않아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 시 대물,대인이 아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신청하는건가요? 금액은 저희가 정해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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