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016-12-18 17:40:26안녕하세요 백지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생으로 술자리에서 지인분이 나는 여기 복학하기전 두 소문을 들었다 하나는 컨닝사건 하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선배들하고 잤다
근데 저는 컨닝한 아이가 여러선배랑 잤다는 소문으로 들었고 누군지 모르지만 남자두명과 동시에 잔여자애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말했다는 사람은 아니다하고 같이있었던 다른 두명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친한 사람 두명에게만 말했는데 이 소문의 당사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이 소문을 들었냐며 녹음해 가져갔구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게 사실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말한 지인이 제가 착각한거 아니냐해서 그 당사자에게 내가 착각했나보다 했고 왜 그 얘기를 다른이에게 했냐고해서 한명은 나도 그때 걔 그럴애 아니라고 했는데 혼란스러워서 얘기했다하고 한명은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라 원래 들은 얘기를 다 말한다 했거든요..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말한 두학생은 모두 휴학 중이며 혼란스러워 말했다는 친구는 친구가 저랑 그 피해자, 다른친구 한명 총 셋이구요 다른 한명은 저외에 다른 친구와 교류가 없는 친구인데 공연성에 인정되나요
그리고 술자리에선 제가 걔 그럴애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편을 들었었는데 기억안난다는 친구중 한명이 나도 믿을만한 확실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그친구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니 "기억은 안나는데 너한테 들은게아니라 다른인물에게 들었다"이러더라고요 근데 피해자에겐 자긴 처음 듣는다해서 피해자는 제가 지어내서 소문냈다고합니다 (그 두명은 피해자에게만 말하고 다른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이때 제가 들었기때문에 그아이가 다른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은걸 아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예훼손 고소후 무죄판결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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