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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

    2016-12-12 00:24:31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니(글쓴이에게는 할머니)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상 할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할머니는 현재 함께 거주중입니다.

    추측해보면 글쓴이의 할아버지께서 첫 번째 부인과 혼인신고를 했었고
    이 후 지금의 할머니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1. 기존에 등록된 분을 없애고 할머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의료보험증에는 할머니가 아버지의 어머니로 정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은 없는지요?
    의료보험에는 정상등록 되어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요?

    3. 만약 소송이 필요하다면 기간, 비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욱 드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친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할머니가 아닌 분이 등록된 사안 같습니다.

    가족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정하려는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으면 '소송절차를 걸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할머니의 정정은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다투는 쟁송방법(인지판결 내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소송기간은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짧은 편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제 프로필 상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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