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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원룸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17-03-31 13:55:53

     작년10월에 혼자계시는 아버지를 원룸으로 아버지명의로 이사시켜드렸습니다.
    1달지나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원룸이 필요없게되어서 방을빼려고했더니 
    계약기간이 지나지않아서 방을 빼고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계약자가 아버지고 돌아가셔서 방이 필요없게된경우에도 그방을 저희쪽에서 빼주고 나가야하는의무가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파산은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은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망을 이유로 귀하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양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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