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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강사 퇴직금

    2017-01-24 00:04:13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원래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았는데

    15시간 이하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원장에게서 급여 받은 내역은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급여제도설정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도 "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 합산해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근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다만, 근무표 등에서 매월·매주 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경우라면 위의 판단 기준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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