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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차된 상태에서 전기자전거, 차량 사고

    2024-07-13 14:51:25

    - 사고일시 : 07/10
    - 사고의 경위 : 집앞 정차 해놓은 전기 자전거가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차량에 비스듬이 걸쳐진 채로 차주가 발견후 연락 되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차주 원해 서비스 센터 방문 후 확인결과 스크래치가 헤드램프, 아랫 범퍼에 있었고, 부분 도색 안되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300-350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하면 사고이력도 남을 것이며 부대 비용도 발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차되있던 상태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한 사고 인데 100%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유무 :무
    - 보험유무 : 본인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불명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일부 감액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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