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뺑소니

    2024-07-16 17:06:13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서울방향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좌우측 백미러가 삐뚤어져 후방 상황이 보이지 않아 정지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오른쪽 차에 먼저 부딪혔는데, 니시스 차주가 신고를 하더군요. 그날 지나가다가 저도 버스와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니시스가 신고를 취소했고요. 그러다가 버스에서 또 신고를 해서 운전면허증이 압수됐고 지금 법원에 가는데 뺑소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님과 화해하고 합의금을 냈어요. 법원에서는 사고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70만 위안만 선고한다고 했는데, 버스 운전사와 한국인 친구 모두 4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듣고 한참 후에 교통국에 물어보니 무죄가 되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법원과 법원에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운전면허를 어떻게 딸 수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