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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보행자(사람) 대 자전거 사고 합의금 문의 (뇌진탕)

    2024-07-17 15:54:46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1일 21시 30분  
    - 사고의 경위 :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파란불 신호 확인 후 횡단보도 보행 중 (두발자국) 좌측 자동차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뒤로 넘어짐  
    - 피해의 정도 : 뇌진탕, 타박상,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자전거사고도..맞나요?)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문의내용:
      저(보행중 피해자)는 실제치료비와 진단서 모두 가해자(자전거)에게 넘겼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소액이라 둘이 합의 보라했다며 실제치료비(36만원)만으로 합의를 요청함.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 합의금 산정 기준과 대략 합의금을 얼마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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