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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뺑소니.

    2024-07-17 20:19:41

    아파트 단지내에 (차단기 없고 세대당1대 무료 2대부터 추가비용지불)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확인했으나 회사사람들 말로 월요일 아침에도 긁혀있었다 라는 말을보아.

    주말동안 긁힌것 같은데
    일요일 오후 5시경 제가 잠깐 차에 갔을때만해도 긁힌자국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탓에 제 차의 블랙박스는 다 지워져있고 아파트 단지 cctv는 노후를 핑계로 뿌옇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심지어 일요일 오후 3시 부터 월요일 아침 10시까지는 영상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래된아파트라 cctv도 오래되어 먹통이라는 답변만 받고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만 하시는데

    이경우 아파트에선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범인을 잡지 못한경우 아파트에 배상청구 할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아파트 측에 책임 추궁은 다소 어려워 보이고, 가해자에게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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