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교통사고 합의

    2016-06-21 16:45:16

    작년 9.27(추석)일에 3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차량이 맨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맨 뒤 차량이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10.2 ~10.14간 입원하였으며 MRI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업이 프로그래머라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사고 후 부터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2015.12월에 연차를 포함하여 12.2~12.22일까지 휴가를 내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픈 상황입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허리로 인해 회사일에 지장을 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진급이나 연봉협상에서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받고 나면 조금 좋아졌다가도
    야근등 무리하게 되면 다시 아파서 밤에 자다깨곤 합니다.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급은 170만원 정도였습니다.
    적절한 금액같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사고후 담당 보험사에선 연락도 거의 없었으며 현재는 합의 하겠다고
    이야긴 하였으나 소득증명서와 재직증명서만 보내달라고 한후
    한달동안 연락 없는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사와 다시 이야기 하는게 나은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 한시적 휴유장애 판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거기엔 따른 금액 차리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