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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2016-06-15 09:47:40

    강아지를 분양받고 10일만에 큰병이 걸려서 빨리 입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에서 분양자분과 연락이 닿지않아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실명을 거론해서 사람을 찾는다고 올렸습니다 그걸 올리고 나서 당사자 분이랑 연락이 닿았고 페이지에 게시글은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이미 보셨더라구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쁘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6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만약 귀하께서 단순히 분양자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분양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양자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글을 올리셨다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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