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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대나무 숲

    2016-12-19 01:19:05

    대신전해드립니다 라는 페이지를 통해 기분나쁜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제보자를 알고 싶어 페이지 관리자에게 연락하니 제보자의 익명성 때문에 말해주지 않더군요 제보자를 알고 싶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익명게시판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를 URL이 나오게끔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해당 글이나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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