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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못받고 잇습니다.

    2017-03-31 19:06:55

    안녕하세요

    2017년2월28일이 계약 만기인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중간에 주인이 한번 바뀐 상태인데 문자로 건물주라고 소개한 사람이 집주인인줄 알고 있었으나 최근 등본을 떼보니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인 11월 경부터 2차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통보하였고 계약 만기일에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하지만 만기 1개월이지난 3월31일 현재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니 저는 대리인인 아들과 통화로만 연락했고 이름을 모르는상황입니다.


     

    1. 이 상황에서 등본상 집주인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2. 재계약 거절 의사를 집주인이 아니라 아들에게만 통보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3. 만약 효력이 없다면 대리인인 아들이 문자로 집주인 행세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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