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딛히는 장면만 cctv에 없을경우
2024-07-22 20:34:48- 사고일시 : 6월13일
- 사고의 경위 : 골목길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중 뒤에서 다가온 차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오른팔을 치고 그냥 갔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전치2주
- 상해진단서 유무 :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상대 보험사에 강제접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 x
차 vs 사람으로 뺑소니를 당했는데 전치 2주 경미한 상황입니다.
하필 cctv가 치이는 장면만 사각이며 먼 거리에서 찍힌 cctv로는 부딛히는 장면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에 팔이 밀리는 장면이 있으나 부딛혔는지는 판단 불가, 도로교통공단 감정시 판단불가 판정) 하여, 혐의없음 처리가 나올것 같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교통사고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가 안되면 보험접수도 취소 된다는데 취해야할 조치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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