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원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2024-07-23 21:52:26- 사고일시 : 2024. 07. 23 16시
- 사고의 경위 : 병원 진료 후 주자창 출차 시 차단기 파손
- 피해의 정도 : 차단기 파손 및 차량 본네트 긁힘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궁금한 점 :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진료 접수 시 접수 직원이 무료 주차 시간
2시간을 넣어 줍니다. 금일도 명확하게 접수 시 제 차번호 뒷 자리를 말하며 주차
시간을 넣어 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출차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 가지
않았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3~4초 정도 멈춘 후 출차 하였으나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차단기 파손 및 차량 본네트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에서 출차하는 것이여서 차단기 올라가는 순간 보지 않으면 차단기가 올라 갔는지 내려 가 있는지 육안으로는 확인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접수직원의 업무 과실이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접수 직원의 과실은 있는지요? 혹 있으면 몇프로정도의 과실이 나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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