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애완견 분양 카페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2017-01-24 00:05:08

     가정견을 서로 분양하고 교배가 이루어지는 카페에서 며칠 전 3개월이 갓 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자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견인 것을 확인하고 분양받았고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다시 분양을 신청하고자 하여 저한테까지 분양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분양자가 부모견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양받았다 한 말을 믿고 분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분양받은 새끼 강아지가 몸이 급격하게 안좋아져서 급한 마음에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가정견이 맞냐고 재차 저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무분별하게 번식을 유도하는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난 공장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한 강아지는 심각한 병에 걸려 살 확률이 50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자에게 강아지 분양비와 병원비를 청구하였더니 자신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비밖에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비를 받으면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형편때문에 병원비도 못내는 상황인 분양자에게 저는 강아지를 다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를 다시 분양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에서 저는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실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현행법에서는 동물 분양자의 책임 등에 관해 규율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민법상 매매인의 담보책임으로 다루게 됩니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께서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비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