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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회사에게 민사소송을 걸렸습니다.

    2024-07-24 17:04:36

    - 사고일시 :2024년 7월 11일 새벽 1시 40분경
    - 사고의 경위 : 4차선 도로중 가해차량은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대기 본인은 2차선 직좌차선에서 대기 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택시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유도선을 넘어 직진을 하며 본인 차량의 좌측후방과 추돌 택시 운전자의 말로는 콜을 잡느라 못 봤다고 함
    - 피해의 정도 : 차량 좌측후방 휀더 좌측 후방 휠 후방 범퍼 긁힘 과 운전자 외 동승자 3인의 신체상해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서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경찰 조사중
    - 보험유무 : 보험가입되어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한적 없음

    택시회사측에서는 경미한 사고인데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되었고 신체에 상해가 날 수없다고 주장하며 대인 및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렌트카 업체에게 렌트료 지급거부 및 공업사의 과잉수리를 주장하며 소송진행하겠다 했으나 현재 대인접수만 거부하고 대물접수는 받은 상태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승자 3인은 목, 어깨, 손허리,손목 및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고 택시 운전자와 택시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소송을 걸어오는 상태라 개인으로서 대처방법과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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