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2024-07-28 20:03:45아버지가 작게 사다리차 사업을 하시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작업중 기계조작 미숙으로 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그 안에 타고있던 직원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장애를 갖게될 확률이 높고 더 안좋을 경우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상황에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자는 어머니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가 수감될 수도 있는건가요? 작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오로지 100% 저희 쪽에서 전부 배상을 해야되는건가요? 혹은 그 당시 기계를 조작한 직원에게도 약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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