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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내 사고

    2024-07-28 20:23:46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4 0705  오후 80대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내  공원한쪽에 앉아있는데
    택배기사가 주시태만으로 충돌함.  갈비뼈3개골절 허리압박골절 8주진단받고
    현재입원 치료중임
    궁금한점-> 교통사고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신청상담을 하고 
    일정시점이 지난상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하려 하니 상담자가
    보험사와 절대합의 하면 안되고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공탁할때까지
    기다려야 차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양급여가 신청되었다고
    판단될시 합의금을 수령하면 가족에게로 구상권이 청구되고  합의없이 공탁상태로가면
    보험사에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 말처럼 법원공탁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피해자는 어머니고 피해합의금도 일단 어머니명의로 수령 할건데
    사고피해로 요양급여지급 판단시 가족에게는 왜 그 비용을 청구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교통사고면 크게 구상권 문제는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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