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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대화물차사고

    2024-07-29 18:36:05

    - 사고일: 2024년7월5일
    - 사고의 경위 : 피해자(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여 목적지도착하여 상대방회사에서 지게차로 적재물을 하역작업도중 지게차운전 미숙으로 적재물과 지게차가 앞으로 쓰러지며 화물차에 쓰러져 화물차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하여 상대방(지게차)에게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받고 수리견적을 보냈으나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약 220만원정도의 수리비견적
    - 상해진단서 유무 :업슴
    - 10대 중과실 유무:없슴
    - 보험유무 : 무보험지게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및 손해배상합의서받음
    - 증거 : 블랙박스있슴, 견적서, 사고부위사진, 상대방싸인사고확인서

    하역중 사고라하여 경찰에선 교통사고접수불가라하고 사기죄도성립안된다고하고
    어떤절차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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