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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2016-12-16 03:54:42

    국제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출을해서 자기네 나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의 큰 결격사유는 없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집을 나가서 아이들을 18세까지 보여주지않고 자기가 키우겠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면 아빠가 데려올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부모 일방이 무단으로 데려간 1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권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헤이그협약에서는 아동의 불법이동이 1년을 지나지 않았을 때 반환청구가 접수되면 그 즉시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협약에 따라 가정법원에 아동반환청구 및 양육자지청 청구 등을 하시면 되는데 아동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국가도 동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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