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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상해죄

    2016-12-19 13:56:56

    제가 상해2주 진단을받고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가해자 무고좌 성립됨) 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전화가와서 조정? 이라는 제도가있는데 합의를 보는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
    합의를 하지않은다면 어느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가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안 같습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금액은 전치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양형참작사유가 될뿐입니다. 그리고 처벌정도는 전과, 피해자와 관계, 연령, 경제상황, 범행동기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질문자님과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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