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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연령

    2017-01-24 00:46:08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되는 학생입니다 작년 겨울때 전 연령렌트카에서 차를빌려서 차사고가있어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00백을 달라고하더니 갑자기 휴차료랑 총합계가 8백이나왔습니다 제가 정비소에서 잠시일했는데 고치면 130정도입니다. 그때그당시에 돈을안주면 집을안보내준다했어 각서를 써는데 자꾸 집에찾아오고 돈달라고합니다 민사넣으면 제가이길수가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타인의 차를 손괴하였다면, 수리비와 휴차료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는 그 손해액은 견적서, 전후매출차이 등 피해자가 제출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손해액을 배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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