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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할가게

    2017-04-01 10:06:18

    이번에 60평정도 가게를 임대했는데
    막상계약을하고보니 철거도 안되있고 소방시설도 없고 가게 문쪽에 문도 없어요
    계약당시 철거는 돼있다해서 계약을했는데
    꼼꼼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 생각이 들어 진행중인데
    그 큰건물에 관리비받으면서 소방시설도 없는건 화가나네요 법적으로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1

     계약당시 고지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혹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경위 및 계약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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