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권 소송 관련
2024-08-06 19:13:37사고경위:
2023년 2월경 비보호 좌회전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와의 접촉사고. 당시 운전자(본인)은 사실혼 중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음. 피해자와는 형사합의 진행하였으며,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합의하였음. 피해자 상해 정도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장해4급정도로 파악됨. 추후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책임보험 한도 초과금을 8월 1일자로 구상권 청구(1천1백만)하였으나 최초 설명받은 금액(6백7십만)과 액수차이가 큰 상황으로 이의신청 진행 예정임.
요청사항:
1. 이의 신청 기간: 아직 법원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이행권고일자가 8월 1일, 소송안내서 송부가 8월 1일 이므로, 이의신청기간은 2주후인 8월 15일 까지 인지요? 아니면 법원등기를 수령한 날 부터 인지요? 이의신청 양식 및 기입할 내용 초안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받고싶습니다.
2. 해당 사건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상대측 과실이 있는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대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한 것인지 확인은 안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조정 절차(소송?)이 필요한지요? 비율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비율별로 나눠서 부담하는 것인 지요?
3. 형사합의가 이미 진행된 건으로 당시 1000만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금에서 해당 비용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1천1백만 - 1천만= 1백만)
4.해당 사고 상대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불한것으로 보입니다. (1천5백만) 피해자는 고령에 발가락 골절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해당 합의금이 과도한지 적절한지 사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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