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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배달중 무단횡단할머니랑 사고

    2024-08-08 19:32:44

    - 사고일시 : 2024.06.09 새벽 04:00쯤
    - 사고의 경위 :  새벽4시에 시장용 장바구니에 폐지를 사람이 안보일정도로 쌓아두고 왕복 5차선도로에 반대 3차선에서 횡단초록신호에 횡단보도에서 건너지 않고 차도로 역주행하듯이 걸어가시다가 횡단보도에서 대략 20m쯤 횡단신호가 빨간불 들어왔는데 확인을 안하시고 반대차선(제가 주행하고있는 차선)에 차가 오는지 확인도 안하고 신호대기중인 택시 뒤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의 속도는 대략 50~60사이 이고 도로는 50제한거리 입니다. 제가 주행한 차선 옆은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반대차선은 인도에 펜스가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지를 부딪히면서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넘어지면서 할머니랑 같이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저는 1주 반깁스. 오토바이 수리비등.  할머니는 진단서상 6주 인데 골절이라 하여 8주진단 받고 아직 입원중입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할머니쪽 상해진단서는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저는 리스차이다보니 책임보험만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쪽 보호자는 병원비 구상권청구한다하고 형사합의금도 달라고 하네요. 저는 생활이 어려워 힘들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가해한 것으로 합의 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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