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인 상가를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속이고 매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법적대응해야 할까요?
2017-04-01 23:06:002016년 11월에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인 2017년 3월에 상가 관리사무실로부터 2016년 8월 29일자로 인쇄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보고완료 통지'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발급된 해당 통지서에는 제가 매수한 상가에 불법가설건축물이 있으므로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이 나와있었으며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1차 과태료, 2차 강제철거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통지서 발급일자로 보아 상가의 전 소유주인 매도인은 해당상가가 불법건축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사 역시 불법건축물에대한 이야기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해당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세입자분 역시 해당사실을 전 소유주인 매도인에게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며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증인으로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한 점은 관리사무소장이 2016년 8월에 발급된 통지서를 2017년 3월이 되어서야 상가 매수인인 저와 해당상가의 세입자분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세입자분은 제가 매수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생각엔 관리사무소장이 전 상가 소유주인 매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상가를 쉽게 매도할 수 있게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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