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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사고

    2024-08-10 17:39:39

    제가 얼마전에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러나갔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저녁에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사람이 자전거전용도로에 튀어나와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으로 날아가면서 팔꿈치골절을 당했습니다.상대방은 전혀 다친곳이 없구요 저만 다쳤는데 이럴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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