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자전거 충돌사고 상대방이 보험(일배책)이 없다고 합니다.

    2024-08-11 21:59:40

    - 사고일시 : 2024.7.31.

    - 사고의 경위 : 2024.7.31 오전 7시43분 경 벌말교(분당)아래 도로(사람과 자전거 모두 통행가능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 끼리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도로의 우측 통행중이었고 상대방의 자전거가 저와 동일한 우측에서 마주오고 있었으며 좌측에는 전동휠체어가 마주오고 있어 이를 피하고자 도로의 중앙쪽으로 피했으나 상대방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의 중앙쪽으로 오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음) 
    사고 당시 팔 부상과 함께 호흡곤란으로 경황이 없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못했고 서로 번호만 교환 하였으며, 당일 오후 분당경찰서 전화 통화 후 방문하여 사고에 관한 상담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일배책 보험에 접수하여 상대방의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보험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사고 비율을 6:4 정도로 제가 유리하게 본다고 하였으나 상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들었고, 보험이 없기에 사고비율을 따질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서 또한 상담만 받았지 아직 사고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피해의 정도 : 1. 8월1일~8월11일 병가로 회사 쉼.(산출방법 문의)
                        2. 자전거 수리견적(약 770만원)
                        3. 지금까지 병원비(약 85만원)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름

    - 보험유무 : 유. 일배책 접수(상대방은 무보험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