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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편의법위반과태료

    2024-08-12 00:40:20

    - 발생일시 : 2024.05.12 오전 08:44 추정

    - 경위 : 장애인등편의법위반과태료
     24.05.11 저녁 밤늦게 처가집 방문 중 주차공간이 없어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갈까 하여 중립으로 이중주차를 하였고 다음날(24.05.12) 아침 08:44 전화가 와서 차빼달라고 짜증섞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즉시 준비후 차를 빼러 갔을때는 차량이 많이 옮겨진 것을 확인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고된것을 몰랐고 cctv, 블랙박스 등의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의 발행이 24.07.02으로 현재 cctv 및 블랙박스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기위해 중립 이중주차를 했으나, 고의적 차량 이동 및 신고로 부당한 과태료라 생각됩니다. 또한 과태료 고지에 대한 기간으로 이의제기를 위한 cctv, 블랙박스의 확인이 불가하여 답답합니다. 과태료의 금액이 엄청난 재산의 피해액은 아니지만 해당사안이 너무나 억울하여 법률상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10만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고의적인 부분이라면 이의제기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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