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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방추돌 대인거부

    2024-08-12 12:49:12

    신호대기중 경미한 후방추돌 당했고 신랑이 운전중 조수석엔 제가 41개월 된 애기 안고 있는 상황
    보험처리 하자며 명함 주고 받고 다음날 대물 대인 접수 요청하고 대물접수 해주고 3명대인접수 거부
    블랙박스 전날이 지나서 없어짐
    진단서 끊고 경찰 사건접수 하고 경찰이 인근 cctv돌려 보니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타있는게 안보임

    사고 초반엔 허리쪽이 불편하고 아파서 자비로병원 다녔고 지금은 아프진 않는 상황이라 안다니고 있습니다

    이젠 대물접수 한거 마저 거부하려고 하는데 계속 민사로 넘어가야되는건지 억울하지만 그냥 대인접수를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어렵습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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