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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2024-08-13 17:23:14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4년 4월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상대방과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6-7주에 이르는 골절 진단을 받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중 입니다. 공유 킥보드 자체 보험인 kb손해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킥보드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는 합니다. 피해자는 아직 치료중이니 절대로 합의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초범이기도 하고 법쪽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갓 성인이기도 하고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합의를 계속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리는 건가요? 형사 처벌 받고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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