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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2016-12-20 01:45:12

    외국에서 물건을 사기위해서 한국에 있는 핸들러를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들러가 자기한테 돈을 빨리 보내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한대로 그 핸들러의 개인계좌로 돈 6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한국공항에 도착해서 세관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핸들러와 다시 통화를 하면서 공항 세관에 있는것이 맞냐고 재차 물어보니 자기가 서류를 다받았고 확실하게 한국 공항 세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한 외국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니 돈을 받지 못해서 아직 물건을 보내지도 않았고, 한국의 핸들러와는 자기들도 연락이 안된다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제가 보낸 600만원을 외국 업체에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계속 거잣말을 하며 기다리라고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저말고도 이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핸들러를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거짓말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이 보낸 돈을 송금하지도 않았으면서 물건이 도착했다고 말했고, 이러한 사례가 많다면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해 드리는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면 녹취내용 및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 거짓말을 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인 절차만 진행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전자소송으로 가능)을 하신 후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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