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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가압류와 보험금이 걸린 문제 문의드립니다!

    2017-03-13 00:11:06

    저희 아버지께 채권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공동으로 된 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어머니시고 피보험자는 두분 모두, 수익자도 어머니십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보험금을 타게 될 시기는 앞으로 꽤 긴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가압류 신청을 하는 기관에서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 버리면

    해지를 한다면 바로 변제해줘야 하는지,

    해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타는 시기부터 꼬박꼬박 변제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부모님 명의로 된 보험이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및 만기 또는 해약환급금 수령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다음과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실손 보장형 보험금은 전액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등으로 계약해지에 생긴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보험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보험 

    위 경우에도 수익자가 채무자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채무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에는 가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성 보험

    보다 가압류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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