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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저희쪽 과실을 100으로 인정 안하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2024-08-20 14:43:36

    - 사고일시 : 2024.08.13
    - 사고의 경위 : 일반 국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A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약 1~3초 뒤에 3차로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로 진입하다가 진입하는 입구에 보행자를 발견하여 정차를 하였을 때 2초 ~ 3초 뒤에 3차로로 주행중이시던 저희 어머님이 해당 차량을 늦게 인지하여 핸들을 꺾어 2차로로 급변경 하시다가 해당 차량의 오른쪽 후방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A 차량의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을 0이며, 저희 어머님 과실이 100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주유소의 CCTV를 직접 제가 보았을때는 상대방이 2차선 변경 후 바로 주유소로 들어오는 화면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었으나, 저희 어머님 보험사에서 CCTV 공유를 요청하자 태도를 변경하여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공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국도에서는 직진 주행중인 차가 차량을 변경하려는 차량보다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운전 미숙으로 앞 차량을 늦게 인진한점과 속도를 급하게 줄이지 못했다는 과실이 있을수는 있지만,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 후 우회전을 통해 진입한 것이 아니라 2차선에서 오른쪽 주유소 입구로 들어가려 한 행위 자체에 대한 과실 부분은 상대방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사고와 동시에 병원에 입원 하였으며, 보험사를 통해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라고만 주장하며 경찰서를 방문하여 저희에게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2대 중과실 유무 : 확실하지 않음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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