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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2024-08-20 16:43:11


    출근을 하면서 킥보드를 빌리고 이동 하던 도중에 횡단보도중간에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보이는 아이들이 걸어가는걸보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한명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서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하차해서 내린후에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119부를까, 병원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다른 친구들이 밴드랑 약같은걸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근처 상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경황이 없어서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출근 할수 밖에 없었다. 출근하고 찾아보고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퇴근후 사고 현장에서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한시간여쯤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5월쯤에 사건이 발생했고 당일 연락이와서 목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정말 뺑소니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경황과 경험이 없다보니 몰라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로 이루어질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이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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